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던 강병호 전 (주)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가 지난 25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의 단죄를 받았던 대우그룹 고위 임원들이 모두 영어(囹圄)의 몸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2월 대우그룹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대우맨''들은 이들을 비롯 장병주 전 (주)대우 사장,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전주범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 등 모두 7명. 이 중 유기범 전 사장과 전주범 양재열 전 사장 등은 지난해 4월과 7월 1심에서 3∼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장병주 전 사장도 지난해 10월께 위암수술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강병호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도 지난해 11월 김태구 전 사장과 함께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보석허가 직전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대출로 대우그룹의 해외 비밀금융조직(BFC)에 1억5천만달러를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 재판부에 의해 곧바로 직권구속되는 불운을 맞았다. 두 사람은 한때 런던의 금융인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대우그룹의 대외자금 조달창구 역할을 담당한 ''런던스쿨''의 주요 멤버로 활약,재계의 부러움과 우려의 시각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그러나 분식회계의 최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강 전 사장의 경우 1심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가장 늦게까지 감옥에 남아있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