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급발진 사고는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자 조작 미숙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우차 관계자는 25일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 "시프트록(Shift Lock)은 `급출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일 뿐 법적으로 장착하도록 강제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들이 제기한 42건, 29억3천만원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부분은 10건, 3천216만원으로 미미하고 급발진을 일으킨 근원적.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공소내용이 기각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프트록 미장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도 제조사로서는 인정할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이날 대우자동차㈜ 차량 운전자42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시프트록을 미장착,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공업협회와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수차례 실험을 거친 결과 급발진이 제조결함 때문에 빚어진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해당사가 항소하기로 한만큼 최종판결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 판사도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자동차회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1천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