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관련된 ''보물발굴'' 사건의 여파가 은행권으로 비화되고 있다. 보물발굴 사업의 둑막이 사업을 시행했던 S건설의 회사채의 만기연장이나 인수과정에 한빛과 산업은행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두 은행은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없이 이뤄진 정상적인 일처리"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여전히 명쾌하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빛은행측은 "지난 1997년 S건설의 3년만기 회사채 250억원이 2000년 5월 만기가 돼 돌아오자 30억원을 회수한후 나머지 220억원의 만기 연장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보를 잡은 만큼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22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할때 지급보증을 서 주면서 S건설 사옥과 주식 등을 담보로 잡았으며 회사채의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측도 "다른 은행이 보증서준 회사채는 인수하는게 당연한 일처리"라면서 "이 회사가 한달여만인 7월31일 부도가 났으나 지급보증처인 한빛은행으로부터원리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회사채 이자율이 10.7%로 조달원가율(8.9%)보다 높아 이자차익을 거둘수 있었고, 이 때문에 실무진이 강력히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측은 한달여만에 부도날 기업에 사실상 `대출''해준데 대해서도 "회사채 인수당시에 자금흐름을 조사해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거듭 정상적인 일처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빛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전무가 대출과정에서어떤 역할을 했으며, 은행권 관련인사의 `협조''는 없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견보더라도 정상적인 은행거래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은행들의 해명은 특별검사팀의 수사과정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