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농수산물에 쓰레기유발 부담금을 물리는 도매시장이 올해 전국에서 9곳이 신규 지정된다. 22일 환경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생산 및 유통 단계의 농수산 쓰레기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유발 부담금제''의 적용대상 도매시장이 연내 기존 7개에서 모두 16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산의 엄궁동과 경남 창원, 진주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는 6월부터, 강원도 춘천과 원주, 전남 순천시의 도매시장은 오는 12월부터 포장되지 않은상태로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인천의 구월동과 삼산동, 광주의 각하동 농수산물 시장은 이달부터쓰레기유발 부담금제의 적용대상 시장에 포함됐다. 이 제도는 채소류 중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배추와 무, 양배추, 마늘, 대파, 양파 등 6개 품목에 대해 포장규격을 위반하거나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어 쓰레기를 발생시킨 농민이나 사업자에 대해 쓰레기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 부담금의 품목별 요율과 포장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되며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마늘의 부담금이 t당 5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배추(3천원),무와 양배추(700원), 대파(500원), 양파(400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5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규정을 별도로 마련, 지자체가 비규격 농수산물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해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림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내년까지 29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