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보증 서비스를 개발,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때 한빛은행을 통해 전자 보증서발급과 함께 대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한빛은행은 말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4억원, 보증액은 대출금의 최고 90%까지며 대출금리는최저 6.9%다. 이 서비스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약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영세제조기업 등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한빛은행은 대출을 확대해 서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빛은행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