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종억)은 한빛은행과 공동으로 21일부터 전자보증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Cyber)보증서비스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증서 담보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전산망을 통해 보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은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한빛은행을 방문,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이럴 경우 한빛은행에서 전산망을 통해 보증서 발급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2)3016-8322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