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와 삼성카드가 각각 카드 분실시 피해보상기간을 연장하고 소비자보호팀을 발족시키는 등 소비자(카드회원) 보호를 강화한다. 16일 LG카드는 내달 중 규정을 개정, 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기간을 ''2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카드 분실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LG는 보상기간 내에 신고하더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회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도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동거인 부정사용, 알고도 신고안하는 것 등으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했다. 도난분실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바꿨다. 이 회사는 또 소비자보호실을 신설, 민원접수와 처리 창구를 일원화했다. 삼성카드도 소비자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근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팀을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팀은 민원구제뿐만 아니라 민원을 일으키는 업무관행이나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맡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