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감사기능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은 14일 발간된 `주간금융동향''을 통해 "대부분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감사는 아직도 과거지향.경찰적 기능에 국한돼 있다"며 "감사 관련 내부 직무규정이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 내부 감사는 사후 적발중심 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경영활동 견제가 취약하다"며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도 불명확해 협조체제가 잘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선임이 대주주 관련 인사나 명망가 중심으로 이뤄져 감사업무에 대한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가 회사 내부인으로 여겨지며 원칙보다 온정주의에 입각한감사업무가 이뤄지는 측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감사기능 선진화를 위해서는 감사 부서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과 협조체제 재구축 등 내부 감사직무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준법감시인은 법.규정 관련 이슈를, 감사 부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각각 관장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독당국이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프로세스 등을 감안한 모범 감사직무규정안을 금융기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위해 내부감사기능을 개선한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정기검사 횟수와 강도를 완화시키는 등의 유인책도 고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