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그룹 계열의 레미콘 업체인 오주개발이 부도처리됐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주개발은 지난 10일 동양종금증권이 조흥은행 롯데월드지점에 지급 제시한 1백11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오주개발이 부도처리된 다음날인 11일 쌍용양회는 오주개발과의 합병등기를 마침에 따라 오주개발의 부채 4백70억원을 일단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부도난 어음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이 쌍용양회와의 합병이 예정돼 있던 오주개발의 어음을 돌린 것은 양사의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동양은 오주개발이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고 있는 쌍용양회에 합병되면 원활한 채권 회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합병에 반대해왔다. 구조조정촉진법은 대상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75%의 찬성만 있으면 강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오주개발에 2백5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을 충분히 설정한 만큼 오주개발 부도에 따른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게 동양측 설명이다. 쌍용양회는 동양측이 담보권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 상환을 위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