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일부자금 대출금리 인하기한이 작년말에서 오는 6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인하기한을 이같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