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옛 주택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 주택청약을 내년 1월2일부터 18개 은행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www.apt2you.com)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18개 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에 접속해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 은행 홈페이지는 한빛 조흥 외환 신한 하나 한미 제일 서울 기업 평화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및 농협 수협 등이다. 또 전화 ARS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9'번을 누르면 음성안내에 따라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당첨결과 조회도 할 수 있다. 결제원은 인터넷 청약사이트에서 아파트청약 전국 아파트.분양권 시세 조회 매물정보 조회 부동산시장 동향 재테크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