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옛 주택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 주택청약이 내년 1월2일부터 18개 은행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www.apt2you.com)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청약은 청약통장을 근거로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받고 주택관리번호를 조회,아파트 번호를 확인한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번없이 1369번을 통한 전화청약도 가능하게 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