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발생이익을 출자금 계상없이 전부 공제계약자 지분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한 생명공제 특별위험준비금의 적립누적액을 당해 회계연도 책임준비금의 30%이내로 제한, 계약자배당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