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인상및 단체협약 개정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현대차노조(위원장 이헌구)는 27일 노사간의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3만8천300여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7월25일 상견례 이후 노조집행부 교체, 파업투쟁, 잠정합의, 찬반투표부결, 재협상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회사의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돼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됐다. 이회사 노사는 지난 17일 ▲임금 8만8천원 인상 ▲확정성과금 150% ▲별도지급150% ▲타결일시금 100만원 ▲IQS(초기품질지수) 향상격려금 60만원 ▲정리해고시노사합의 ▲징계해고자 10명 전원복직 등에 잠정합의하고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노사는 24일 재협상에서 기존의 합의안에 성과금과 일시금, 격려금을 협상이 타결되는 즉시 지급하고 오는 31일 휴무한다는데 추가합의 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회사에서 7만2천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8천880억8천700만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고 3천900여개의 협력업체에서도 7천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재합의안을 수용해 해를 넘기지 않고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근로자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입단협 때문에 울산시민과 국민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올해 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화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