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이 사고전력이 있는 대한항공에 신규노선 배분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처분부작위입법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시아나측은 99년 4월 중국 상하이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를 이유로 신규노선 배분중단을 청원했으나 건교부가 적법한 처분없이 부작위상태로 방치했다고 주장하지만 건교부는 `제재방침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므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건교부에 대해 다른 항공사의 신규노선 배분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8월 건교부가 두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 배분결과를 발표하자 사고전력이 있는 대한항공에 신규노선 배분을 중단하지 않고 사고전력이 없는 자사에 노선 배분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