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1백개 금융회사와 23개 금융 유관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2곳의 홈페이지에서 문제점을 발견,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22개 증권사가 시정조치를 받아 가장 많았고 보험사 15개사, 은행 8개사, 신용카드 1개사와 금융 유관기관 6곳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17개 증권사가 인터넷초단기매매(데이트레이딩)시 위험사항을 사전 예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증권업감독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계 페더럴생명은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분야에서 최고 보험사라고 과장 광고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영풍 프랑스 뉴욕 럭키 ING생명 등 5개 보험사는 지난 1월부터 1인당 예금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변경됐으나 변경 전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었다. 뉴욕 ING 푸르덴셜생명 등은 장기보험차익의 비과세기준이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으나 이를 고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나 대구 등 7개 은행과 알리안츠 프랑스 메트라이프 뉴욕생명 등 5개 생보사, 미래에셋 동양오리온투자신탁 등 2개 투신사도 개인연금상품의 세제혜택 내용을 제대로 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사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업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년부터 정밀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수용 금감원 민원조사팀장은 "인터넷 이용계층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