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공동망을 이용하든지 또는 자체 가맹점을 확보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 자율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지난 99년9월부터 금융당국의 지시에 의해 모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이 의무화됐으나 가맹점공동망이 7개 전업카드사 중심으로 운용돼 신용카드회사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가맹점공동망 이용제를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 공동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명령을 '가맹점공동망 이용' 또는 '자체 가맹점 확보'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자율화함으로써 가맹점공동망 가입비의 적정수준을 유도,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