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단체요금 할인율담합에 대한 과징금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대폭경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인용결정으로 당초 18억9천700만원이었던 대한항공의 과징금은 1억9천560만원으로, 12억7천140만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과징금은 1억5천89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11일 양 항공사의 담합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으나지난 9.11 테러사태후 세계 항공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 전날 열린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