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통해 개인대출시 보증인의 보증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채무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할 대출금중 보험가입액까지 보험회사가 대신 갚기 때문에 보증인의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대상은 대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개인명의로 받는 대출의 연대보증인이며 보험가입한도는 개인대출 연대보증한도(1천만원)의 70%인 700만원까지이다. 보험료는 연 2.4%로 원채무자나 보증인이 합의해 부담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