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法而行私, 입법이행사, 是私與法爭, 시사여법쟁, 基亂甚於無法. 기란심어무법. .............................................................................. 법을 제정해 놓고서 사사롭게 쓴다면 이는 사사로움이 법과 겨루는 꽃이어서 이에서 야기되는 혼란은 법이 없는 것보다 더 심하다. .............................................................................. 주(周)신도(愼到)가 한말이다. '신자 내편(愼子 內篇)'에 보인다. 법은 보다많은 사람들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며,공정무사(公正無私)가 바로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법이 일부 특정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다거나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사사로움이 개입된다면 그법은 결국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된다. 다수인의 희생을 담보로 소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법이 악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고 법을 빙자한 하나의 폭력이다. 법이 폭력을 비호하고 사회혼란을 불러 이르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러한 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