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지급지란이 공백이라고 해도 기재된지급장소를 통해 지급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어음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S신용금고가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급지 기재가 없는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금을 청구할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이 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급장소에 `00은행 00지점'처럼 지역 이름이 포함돼 있어 지급지를 추정할 수 있을 때는어음금의 지급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신용금고는 강씨에게 양도받은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했으나지급지가 기재돼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