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과 조흥은행이 독창성을 가미한 금융신상품을 개발, 배타적 독점권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독점권을 인정받는 금융신상품이 다음 주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0일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이 각각 금융신상품을 개발해 독점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7일 심의회를 열어 두 은행 상품에 대한 독점권 인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빛은행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웰스피아(wealthpia)'란 재산관리신탁 상품을 개발했다. 웰스피아는 고객이 현금, 소유건물 등 부동산, 각종 채권권리 등 보유자산을 맡기면 종합적으로 관리해 수익을 돌려주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현금 부동산 등을 포함해 10억원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재산을 종합관리하는 은행권 최초의 상품"이라며 "시중은행들간 거액자산가를 잡기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흥은행도 수출입기업의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인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기업지원' 상품을 개발해 독점권을 신청한 상태다. 금융신상품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키로 한 것은 금융회사간 상품베끼기를 근절시켜 새로운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은행권의 경우 9명의 심사위원들이 매긴 평균점수가 80점이상이면 2개월간, 90점이상이면 3개월간, 95점이상이면 5개월간 독점판매권을 인정받는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