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중소 상거래자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파트너 도우미대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자격은 같은 업종 경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어음.수표 지급기일까지 최장 120일간 12.0∼16.5%로 대출해준다. 이 대출은 또 간편장부 작성대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간편하며 여성사업자가 여성전용카드 '쉬즈카드'를 가입하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해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