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문제를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계열분리 등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과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은행의 지분한도를 풀고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 주식 소유제한만으론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을 지배했을 때 대주주간 담합.전횡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은행 소유.지배구조 개편시 은행법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중점을 둬 실질적인 지배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계열분리를 먼저 이행한 기업에만 은행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DI 김현욱 부연구위원은 "은행 주식소유 한도를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대주주 자격심사와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은행의 사(私)금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은행 민영화를 위해 오페라본드나 뮤추얼펀드 형태의 민영화투자기금(PIF)에 은행의 정부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각하고 나머지 정부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