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3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무서류 `사이버카드론'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한비자카드 특별회원과 교원.공무원 제휴카드 회원으로, 인터넷을통해 카드론을 신청하면 해당 고객의 카드 결제계좌에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금액은 500만원 범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이미 카드론을 받고 있는 고객이나 일반카드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나 10년까지 은행 방문 없이 자동으로 연기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4%(교원.공무원 제휴카드 회원은 연 13%)이고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0.5∼2.0%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인하받을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