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초고금리 불법대출을 일삼는 '인터넷 사채(私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고 연 3백%가 넘는 초고금리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잇따라 금융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카드대금 대납대출이나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전문 업체는 1백33개사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 대출중개 업체인 론프로의 전병창 사장은 "올 초까지만 해도 2곳에 불과하던 인터넷 사채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11월 현재 1백33개사가 성업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사채업체들이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유사금융업체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업 주무대를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쪽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세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카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카드대납 대출이 있다. 이는 연체대금을 대신 갚아준 후 사용정지된 카드가 되살아나면 현금서비스를 다시 일으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 이 때 적용하는 금리는 수수료를 포함, 최고 월 30%에 달한다. 연리로 따져 무려 3백60%에 이르는 셈이다. 또 1백만-3백만원을 단기간 빌려주는 소액신용대출과 전.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이 이들 업체의 주력상품이다.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도 연 70~1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는 불법영업을 일삼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피해를 보아도 카드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했다. 사채정보닷컴(www.sachaeinfo.com) 김문종 사장은 "초고금리 피해와 함께 최근엔 선이자나 취급수수료를 먼저 요구한 다음 이를 챙겨 잠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