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직장인들에겐 각종 증명서를 떼는게 아주 성가신 일의 하나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독신 직장인들에겐 그렇다. 회사 출퇴근하기도 바쁜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떼야 하니 여간 짜증스런 일이 아니다. 게다가 동사무소나 구청이 출근시간 이후인 9시가 돼야 문을 열어 출근을 미루고 일을 볼수도 없다. 가자민원빨리닷컴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민원 아웃소싱업체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원하는 서류를 받을수 있다. 가압류나 담보설정 등이 돼 있는지 서류 열람만 원할 경우 신청후 2시간 이내에 팩스나 e메일로 서비스받을수 있다. 원본을 받으려면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할 경우 그 다음날, 3시 이후 신청하면 이틀이내에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해 준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4종의 증명서를 서비스 받을수 있다. 이용하려면 가자민원빨리닷컴 홈페이지(www.minwon82.com)의 '민원신청'란에 접속,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열람 서비스의 경우 통당 발급수수료 2천원을 포함해 4천원, 배송서비스는 빠른등기우편을 이용하면 통당 6천5백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면 통당 9천5백원이다. 무통장입금으로 요금을 보내면 바로 서비스받을수 있다. 서비스 신청후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접수현황' 코너를 클릭하면 현재 일처리 상태가 입금확인중인지, 처리중인지, 이미 팩스나 택배로 발송했는지를 알수 있다. 만약 잘못 신청했을 경우 해당 서류 발급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하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회사측에 문의하면 상세히 답변해 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