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청하' '국향' '수복골드' '설화' 등 청주 세율이 현행 70%에서 약주 수준인 30%로 떨어져 이들 술의 소매가격이 크게 인하될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현욱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주의 알코올 도수는 약주에 비해 1도밖에 높지 않은데도 세금은 두 배 이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류업계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출고가 기준으로 '청하'(3백㎖)는 1천3백66원에서 1천10원,'수복골드'(1.8ℓ)는 6천5백76원62전에서 4천9백원, '국향'(1천7백㎖)은 6천89원49전에서 4천5백원, '설화'(7백㎖)는 1만5천7백93원54전에서 1만2천원 정도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 방법이 똑같은 청주와 약주를 현행 주세법은 주원료와 알코올 도수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청주는 쌀만을 주원료로 쓰게 돼 있는 반면 약주는 쌀 외에 다른 곡물을 쓸 수도 있게 돼 있다. 김인식.송종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