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4일부터는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자유롭게 입출금, 송금, 자동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금융결제원 가입승인을 받은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최근 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금융공동망 사용일자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제휴은행과 서민금융사 사이에만 한정돼 왔던 자동화기기 이용서비스가 사실상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게 됐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