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14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국회에 제출,감세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별소비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이 핵심적 대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법은 한나라당이 일괄 30%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인하하고,나머지 품목은 30%정도 내리거나 폐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한나라당이 법인세율과 이자소득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절대 불가"방침이다. 문제는 세율인하 대상과 폭을 둘러싼 이같은 대립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싸움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세율을 얼마나 인하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수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특소세율만 인하하고 법인세율과 이자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세수감소 예상액은 특소세 7천억원에 그친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세수가 7천억원 줄어들면 세출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하겠지만 정부·여당은 오히려 5조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정부·여당의 주장이 1백% 관철될 경우 내년도 국세세입예산은 종전의 1백4조2천억원에서 1백3조5억원으로 줄이고,세출예산은 1백12조6천억원에서 1백17조6천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조1천억원에서 7조8천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나라당측 감세법안은 법인세 1조5천억원 등 모두 5조6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 정부가 이미 예산안에 반영해놓은 정부측 감세법안의 감세효과(1조9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이 많다. 따라서 이 감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세입예산은 1백조5천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세입감소분을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삭감으로 벌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출예산은 1백8조9천억원으로 줄여야 한다. 결국 감세논쟁은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산정에 있어 8조7천억원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