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총여신이 10억원을 넘는 기업으로 은행의 환리스크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제외대상 기업도 외화자산·부채가 100만달러 이하이거나 외화자산·부채비율이 10%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또 기업이 외부의 외환컨설팅업체를 이용하거나 임직원이 외환리스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은행의 신용평가에서 우대받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 이후 환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은행엽합회에 외환, 국민, 신한 등 6개 은행의 실무담당자들로 작업반을 구성,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의 백영수 외환감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환리스크 대상 기업이 약 5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돼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A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기업수가 현재 280개에서 2,500개로 약 8.9배 가량 급증했다.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는 은행이 기업의 여신 과정에서 환리스크 관리현황을 신용평가시스템에 10% 내외의 비율을 반영하고 이를 신용등급 산정에 적용, 기업의 대출금리나 한도, 기간, 담보설정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활용된다. 실례로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신용평가결과 49점이었으나 외환리스크 평가결과가 90점으로 우수해 3점의 가산점을 받아 평가결과가 52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가산금리가 0.45%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선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C는 신용평가에서 62점을 받았으나 외환리스크 평가가 45점으로 저조해 3점이 차감됐다.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등되면서 가산금리가 1%포인트나 상승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방안의 구체 내용 = 이번 개선안은 △ 외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의 확대 △ 기업규모에 따른 관리의 차별화 △ 평가항목의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법 대상기업 중에서 은행별 총여신이 3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외화자산·부채 총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부채비율이 10% 초과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기업규모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달리 설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수용, 보완했다. 대기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평가비중이 계량항목 60%, 비계량항목은 40%로 적용되나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계량항목 70%, 비계량 3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인력여건을 감안, 비계량지표 중 '외환리스크 한도설정' 항목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항목은 기존 14개에서 10개로 간소화했다. 계량항목은 5개항목에서 △ 오픈포지션 비율 △ 외환차손익비율 △ 매매목적 파생상품거래규모의 적정성 등 3개로 줄였다. 비계량항목은 9개 항목에서 △ 규정 제정 및 운영 △ 조직 및 업무 분장 △ 전산시스템 구축 수준 △ 담당인력의 전문화 △ 외환리스크 한도 설정 △ 오픈포지션 설정 △ 매매목적 파생상품한도설정 등 7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기업이 외부의 외환컨설팅업체를 이용하거나 임직원이 외환리스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용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 12월중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조, 기업 임직원 대상의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 국제금융센터와 공동으로 12월말 '기업의 외환리스크 실무지침서'를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 백 국장은 "이번 개선안을 각 은행에 통보하고 11월 중순경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은행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