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사업등을 미끼로 8백4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 모집해 온 유사금융업체인 에이스그룹(회장 이석복)의 관계자 2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경찰이 에이스그룹 본사및 그 관계사 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각사 대표이사등 총 2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북경에 문을 연 외식업체인 P 체인점 투자를 통해 월 4~9%(연 48~1백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약 5천여명으로부터 8백47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왔다. 또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자금모집실적 수당으로 8%의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는"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사세를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는 불법모집 자금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지난3월 부실금융기관 지정후매각이 추진됐던 대한화재를 인수를 시도해 금융당국의 주시를 받아왔었다. 금감원은 에이스그룹의 경우 이번에 단속된 3개 계열사이외에도 6~7개 관계사가 지방에서 더 활동중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사법당국과 협조아래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