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 '××신용금고' 등 인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정식 금융기관인 것처럼 상호를 불법 사용한 사금융업체가 금융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상호에 '종합금융''신용금고''투자자문''신용협동조합''할부금융' 등의 명칭을 불법 사용한 사금융업체 49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2개사는 심지어 정식 금융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 고객들을 유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S신협 등 2개 사금융업체는 불법으로 수신업무까지 하고 있었으며 이중 1개사는 정식 신협처럼 적금증서까지 교부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해 정식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사금융업체도 적발됐으며 지점을 무려 20여곳에 둔 곳도 있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업체는 주로 카드연체 대납, 대출중개 등을 해왔는데 카드연체 대납의 경우 일주일에 수수료가 7∼15%에 달했다"고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부에 등재조차 하지 않고불법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팀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를 불법 사용하는 사금융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항목 또는 전화(02-3786-8655)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