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이행방안이 확정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로써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기후변화협약은 리우 회의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내년 9월 세계환경 정상회의 이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가 심해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 회의의 주요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절차, 배출감축 조치의 평가방법, 감축의무 불이행시 제재방안,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인정범위 등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도 실패할 경우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당초 미국의 불참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인 일본의 참여여부가 교토의정서 발효에 결정적 변수라는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문제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의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구환경 보호라는 명분에서 보면 당연히 참여해야 겠지만 철강과 전력을 비롯한 국내산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 더구나 선진국들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높게 평가받은데다,개도국 가스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청정개발체제(CDM) 구축 등으로 감축의무를 우회적으로 달성할 여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도국들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1인당 배출량이 적어 여유가 있는데다 이를 이용해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자칫 우리나라 같은 선발개도국만 큰 피해를 입기 쉬운 형편이다. 우리로서는 기후협약에 참여하라는 국제압력을 받기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철저히 지적해 최대한 시간을 버는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협약에 불참함에 따라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을 내세워 대안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가 강력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CDM을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에너지 소비절약형으로 바꾸는 등의 대비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