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작년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일이 처음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당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강낙원 당시 은행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은행이 작년 1월 거래처와의 상호교차 거래방식으로 BIS비율을 0.44%포인트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거래처 A사에 이 회사가 보유한 광주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79억3천만원어치를 행사가격 미만에 행사토록 부탁하는 대신 A사의 계열사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래로 광주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손실을 보았지만 은행의 BIS비율은 8.02%에서 8.46%로 올라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비율 조작은 투자자와 고객 정부를 모두 속이는 행위"라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또 여신취급업무와 외화유가증권 매입업무 소홀로 각각 27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2명이 문책조치됐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과 수출환어음(DA)매입업무를 부당하게 취급,6백억원대의 손실을 본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