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의는 8일 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건의서에서 "재해사업장의 명단공개는 사업주의 과실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장으로 제한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도 우선 경고조치를 하고 개선조치가 미비하면 명단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달리 근로자와 사업장의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무재해 사업장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단공개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이를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개정(안)에서 벌칙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조치가 미흡하면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신설조항으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