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신용협동조합이 예금인출 사태로 2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파주신협의 불법주식투자 사실이 조합원들에 알려지면서 지난달30일부터 지난1일까지 총 4백억원의 예.적금이 인출되는 등 더이상 추가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2일부터 6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영업정지기간(금감원 경영관리기관)은 2일부터 내년 5월1일까지 6개월간이며 이 기간중엔 채무지급이 정지되고 임원들의 직무도 정지된다. 금감원은 이 기간중 파주신협에 대한 재산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의 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