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일 진도의 회사정리(법정관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라 정리담보권(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 등의 채권) 2천2백억원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상환된다. 1조1백여억원의 정리채권(담보가 없는 채권)은 1천억원이 현금 변제되고 8천1백90억원은 출자전환되며 나머지는 탕감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