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8-9월중 40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외식업 20, 유통업 20)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및 운영실태를 조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45%에 불과했다. 아직 표준약관이 제정돼 있지 않은 유통업은 일부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체약관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 설계, 인테리어 등 설비시공 방법은 가맹사업자 시공또는 가맹점 임의시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가맹점이 임의시공할 경우 사업자가 시공사 지정 등 불공정거래 조건을 요구한 경우도 50%에 달했다. 또 계약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황, 가맹금, 상품공급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가맹점에 알려주도록 돼 있으나 전체의 25%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외식업의경우 12%가 하자 및 재고품에 대한 환불, 교환 등도 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상품에 대한 광고 및 판촉비용은 가맹비에 포함돼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비율도 28.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이처럼 가맹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 사용확대를 각 업소에 권고하는 한편 프랜차이즈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유통업,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