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개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대전 충일상호신용금고와 경기 석진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앞으로 충일.석진금고는 법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충일금고는 내달 9일부터, 석진금고는 내달 중순께부터 지급된다. 그동안 이들 금고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P&A)이 추진됐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전북 삼화금고와 충남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달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금고는 금융감독원의 서면검사 결과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4%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증자를 실시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조치유예 결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