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제일생명은 우체국과 농협 등의 유사보험 영업행위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외국계 보험회사가 유사보험과 관련,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제일생명은 최근 재정경제부를 방문, 우체국 농협 등이 벌이는 유사보험사업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예금보장 적용대상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알리안츠제일생명 등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은 유사보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우체국과 농협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내세워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계 생보사들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