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인 "개인택시 사업자대출"상품을 개발, 2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신용불량대상자가 아닌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연10.25%이며 농협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사람,여성운전자,국가보훈대상자,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자의 경우에는 최고 0.5%까지 우대된다. 대출한도는 차량에 근저당권(제1순위)을 설정할 경우 2천만원,입보 신용대출은 1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이.. 또 개인택시 운송조합과 농협중앙회의 협약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대출약정액의 0.1%를 운송조합에 지원한다. 02)397-6564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