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나 해킹으로 전산이 마비돼도 하루내 복구가 가능한 곳은 4곳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 증권, 카드사는 전산망이 마비됐을때 3시간이내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재해복구센터를 내년말까지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104개중 23.1%인 24개 기관만이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2일 `금융기관 IT부문 비상대응방안'을 마련, 전산센터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 24개중 3시간 이내 복구가능한 기관은 외환.신한.하나.주택은행 등 4개 은행과 대우.삼성.신영 등 3개 증권사, 삼성생명, LG화재 등 모두 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개 기관은 24시간내에서야 복구가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은 주전산기의 백업시스템 구축, 백업 및 소산등 대부분 영역에서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전산센터 기능 마비에 대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복구시간을 기준으로 은행과 증권사, 신용카드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예탁원, 금고연합회는 신뢰성 확보와 고객손실 최소화 등을 감안해 3시간 이내에 재개가 가능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토록 했다. 긴급복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보험사는 최소한 다음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이내 전산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재해시 주전산센터와 동일한 업무대행이 가능한 미러사이트 형태의 재해복구센터의 기기구입에만 25억원이 소요되는 등 비용을 고려해 공동센터 구축, 외부기관 이용, 상호 이용 등의 방법을 자율 선택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말까지 각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백업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소산(疎散)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이같은 재해복구센터의 구축 사항을 규정, 또는 별도 지침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