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거리계의 과도한 오차가 발생,제작사에 보증수리 연장,설계변경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 시판중인 75개 차종에 대한 시험결과 대부분이 오차허용범위 내에 있었으나 7개 차종에서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