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법률상 수집, 조사가금지된 재산세, 소득세 등 개인정보를 빼내 재산내역을 조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받아 챙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모(46)씨 등 21명과이들이 속한 6개 신용정보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인이나 변호사 등의 부탁을 받고 지역건강보험공단이나 전국 시.군.구청에 전화를 걸어 `의료보험료(재산세)가 과다 부과됐으니 재산내역을 확인해달라'며 거짓말로 민원성 항의전화를 해의뢰대상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내거나 세무공무원 등을 가장해 다른 세무서에 전화를걸어 체납세액을 등을 파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44만4천740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주고 건당 10만∼30만원씩 33억5천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보험공단의 민원상담용 자동응답장치의 경우 주민등록증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보험증번호, 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알수 있어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은 이 응답장치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낸뒤 공단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조사대상자인 것처럼 속이고 보험료 세부부과 기준을 알려달라고 문의, 자동차.부동산 등의 재산목록을 알아냈다. 조사결과 이들이 알아낸 재산내역은 일반인이나 변호사 등이 조사대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영리목적의 불법,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는 소홀하다"며 "신용조사 대상정보의 범위를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용정보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