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내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여성부가 추진중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권 신설 방안은 남녀차별 개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현 `남녀고용평등법'의 고용차별 규제와 중복돼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가능성이 크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법적내용이 모호한 `간접차별(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제시해 결과적으로 특정 성을 배제하는 것)'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기업고유의경영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이 공유된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명령권' 부여와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하는 쪽으로 현행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