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24110]은 자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기준을 완화해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최소 근무연한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대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렸으며 금리는 우대금리(연 9.5%)를 적용한다. 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영업점장이 인정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소액대출은 연대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 기업은행은 이 조치가 잦은 이직으로 고용 상황이 불안정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직원의 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