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해태제과와의 자일리톨껌 디자인 분쟁에서 1차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해태는 이에 따라 현재 월40억원대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자일리톨껌(병타입 5천원짜리등 5종)의 판매를 당장 중지당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롯데제과는 26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지난 6월 자사가 제기한 해태제과의 자일리톨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롯데는 남부지원이 해태제과의 자일리톨껌 제품 모두에 대해 판매 배포 및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포장이나 용기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용기를 풀고 롯데제과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했다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해태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각 법원에 제출,자일리톨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이후 양사 관계자를 불러 3차례의 심문을 한 뒤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로 롯데가 자일리톨껌의 판매를 위해 매체광고및 판촉행사에 많은 비용을 들여 시장점유율을 높여 놓은 반면 해태는 판촉을 위한 노력이나 시장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법원측은 전제했다. 특히 해태 자일리톨 플러스 포장의 주 컨셉트인 초록색 바탕에 흰색의 띠 비슷한 서체의 자일리톨 로고등이 롯데의 것과 전체적으로 느낌과 분위기가 비슷해 제품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롯데측은 전했다. 롯데제과는 올해초 동양제과와 자일리톨껌 내용물에 대한 법원 가처분신청 승소에 이어 이번 승소까지 이끌어내 자일리톨분야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롯데는 현재 자일리톨껌만으로 월9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