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엉터리로 기재해 시중에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과 관계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도내 경찰서 합동으로 농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팥과 검은콩 등 200㎏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안모(47.여)씨 등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35명과 식품 유통기한을 엉터리로 기재한 2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달 초순부터 지난 25일까지 신고없이 창원시 팔용동 A도매시장지하에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해 두고 하루 150개 가량의 돈가스를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최근 1주일간 도내 605개 업소를 점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60개 업소를 적발해 35개 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거나 검찰에고발하고 미표시업소 25개소는 1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품목은 고춧가루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도라지.도토리묵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 5건, 돼지고기 4건, 참깨 3건, 도라지와 당근, 고춧가루가 각각 2건이다. 마산시 남성동 J상회는 수단산 참깨 75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진주시 문산읍 S마트와 진주시 평거동 S할인마트는 중국산 도토리를 원료한 묵을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중국산 계피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