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정부 농업정책자금을 불법대출 받은혐의로 공무원 4명과 농협직원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충남 공주시청 간부 정모(51.4급)씨와 양곡 도정업자김모(43)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주시청 간부 장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쌀 수매 허위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것 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뒤 공주시청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11억2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정씨 등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담보능력이 있는 것 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주고 도정공장이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가동 중인 것처럼 실적확인서를 작성해주는등 불법대출을 도와 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연 3%에 3년 거치 7년분할 상환이라는특혜자금인데다 자금대출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등 대출심사마저 매우 허술하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ynayuc@yna.co.kr